군산시, 주택가격 결정·공시…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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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 주택은 올해 1∼5월 신·증축, 용도변경, 분할합병, 멸실 등 변경 상황이 발생한 개별주택 343호, 공동주택 704호 등이다.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우편·인터넷 등으로 하면 된다.
한국부동산원과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를 거쳐 11월 20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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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전경 [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5/yonhap/20250925093620833ikig.jpg)
(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군산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 주택은 올해 1∼5월 신·증축, 용도변경, 분할합병, 멸실 등 변경 상황이 발생한 개별주택 343호, 공동주택 704호 등이다.
확인은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한국부동산원(www.reb.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우편·인터넷 등으로 하면 된다.
한국부동산원과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를 거쳐 11월 20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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