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투숙객 10명 성폭행범, 얼굴 공개…카메라에 '엄지 척', 日 공분

소봄이 기자 2025. 9. 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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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의 여성 투숙객 여러 명을 상대로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음란행위를 한 일본 50대 남성에게 현지 법원이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이를 본 현지 누리꾼들은 "반성은커녕 저 엉성한 태도 봐라", "피해자가 10명인데 고작 26년을 선고받았다. 더 무거운 처벌을 원한다", "뉴스 카메라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양심의 가책을 보이지 않은 남성이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네", "거세해라", "3명 이상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사형하는 게 좋지 않나? 수십 년 동안 세금으로 먹여 살릴 필요가 없다" 등 공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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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 프라임 온라인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의 여성 투숙객 여러 명을 상대로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음란행위를 한 일본 50대 남성에게 현지 법원이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25일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카야마 지방법원은 전날 준강제 성교 죄 등 혐의로 기소된 다케우치 도시하루(51)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다케우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년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오카야마현 사토쇼정 소재 게스트하우스의 여성 투숙객 9명에게 수면 작용이 있는 약물을 먹인 뒤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하고, 1명을 상대로는 소형 카메라로 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케우치는 진행된 공판에서 "검은 그림자에 범행을 지시받았고, 따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의 변호인 역시 "피고는 사건 당시 조현병이거나 유사한 정신 질환을 앓는 심신 상실 상태였다. 선악의 판단이 서지 않아 자기 행동을 통제할 수 없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게스트하우스를 성욕을 충족하기 위한 덫으로 이용했다"라며 "'검은 그림자의 명령을 받았다'는 등 황당무계한 변명만 늘어놓고 규범의식이 근본부터 결여돼 있다"고 꼬집으면서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FNN 프라임 온라인 갈무리)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마다 나누어 보존한 점을 들며 "목적 달성을 위해 지극히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어 환각, 망상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정신질환을 이용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정신 질환이 있었다는 의혹은 없다"라며 "범행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피고의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따끔하게 비난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무시한 악질적인 범행이었다", "그 내용은 눈을 돌리고 싶을 정도로 끔찍하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막대하다"라고 표현하며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한편 다케우치 측은 항소할 예정이다. 현지 언론은 다케우치의 소식을 전하면서 3년 전 송치 당시 취재진 카메라를 향해 엄지를 세우는 모습을 내보냈다. 이를 본 현지 누리꾼들은 "반성은커녕 저 엉성한 태도 봐라", "피해자가 10명인데 고작 26년을 선고받았다. 더 무거운 처벌을 원한다", "뉴스 카메라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양심의 가책을 보이지 않은 남성이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네", "거세해라", "3명 이상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사형하는 게 좋지 않나? 수십 년 동안 세금으로 먹여 살릴 필요가 없다" 등 공분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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