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국회가 관여할 수 없는 대상”···조희대 청문회 반대

박광연 기자 2025. 9. 2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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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24일 국회의장실을 예방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에 대해 “(청문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24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는데 사법부 독립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 아닌가’라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 판결의 재판 절차와 내용에 대해 청문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로 보여진다”며 “사법권 독립이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가 관여·조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조사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은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대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천 처장은 지난 6·3 대선 한 달 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된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와 관련해 “(사건을 대법원) 소부에 회부했다가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절차에 대해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많이 보셨겠지만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 보충의견을 보면 상세히 나와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2심) 판결,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다”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내용을 숙지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 절차로 나아갔다”며 “다만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히 심리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30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한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대통령 판결 선고 직후인 지난 5월에도 열린 바 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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