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아빠 찬스’ 정조준”… 공수처, 심우정 자택·외교부 전격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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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영부인 재판과 내란 수사 여진 속에서 또 하나의 '사법 파열음'이 터졌습니다.
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격 미달 합격과 전공 변경, 면접 만점이라는 비정상적 패턴이 겹친 채용 과정은 '아빠 찬스'라는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서초동 자택과 외교부, 국립외교원을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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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못 푼 숙제, 공수처가 직접 수사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영부인 재판과 내란 수사 여진 속에서 또 하나의 ‘사법 파열음’이 터졌습니다.
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격 미달 합격과 전공 변경, 면접 만점이라는 비정상적 패턴이 겹친 채용 과정은 ‘아빠 찬스’라는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 자택·외교부·국립외교원 동시 압수수색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서초동 자택과 외교부, 국립외교원을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3월 시민단체가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지 반년 만에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의혹은 두 가지 사안에 집중됩니다.
첫째,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과정. 둘째,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입니다.
모두 심 전 총장의 딸이 연이어 합격하며 제기된 특혜 논란입니다.
■ 국립외교원 “자격 요건 안 맞았는데 합격”
국립외교원은 지난해 1월 연구원 채용 공고에서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자”를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심 전 총장의 딸은 당시 석사 학위 ‘예정자’였음에도 최종 합격했습니다.
심 전 총장 측은 “근무 개시 전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전형 단계에서 이미 자격 요건을 충족했어야 한다”며 채용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서류 심사에서 걸러졌어야 할 지원자가 특혜성 ‘통과’를 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외교부: 전공 바꿔주고 면접 만점
더 큰 논란은 외교부 공무직 채용입니다. 당초 지원 요건은 ‘경제 분야 석사학위 + 2년 이상 경력’이었으나, 외교부는 “적합 지원자가 없다”며 전공 요건을 국제정치로 바꿨습니다.
공교롭게도 심 전 총장 딸의 전공과 일치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3등이었던 그는 면접에서 심사위원 3명 중 2명에게 만점을 받고 최종 1등으로 합격했습니다.
외교부 내부 절차 변경과 면접 점수 편차는 ‘특혜 맞춤 채용’ 의혹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 사안에 대해선 심사위원들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조사를 포기했습니다.

■ 공수처, 노동부의 빈틈 메운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채용 과정의 문서, 내부 보고서, 이메일, 심사위원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분석이 끝나는 대로 노동부가 다루지 못한 면접·전공 변경 의혹을 포함해 전방위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심 전 총장은 이미 12·3 내란 당일 행적과 윤석열 전 대통령 즉시항고 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딸 채용 특혜’라는 새로운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검찰 수장 출신 인사가 권력형 채용 비리로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공정성의 균열, 권력형 채용 비리의 단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사안을 “사법 권력과 외교 권력이 뒤섞인 전형적 사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갈지, 그리고 심 전 총장과 외교부의 책임이 어디까지 드러날지가 향후 정국을 흔들 변수로 꼽힙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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