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채의혹’ 심우정 자택-외교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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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교부와 심 전 총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와 서초구 국립외교원, 심 전 총장의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심 전 총장이 딸 심모 씨가 외교부에 부정 채용되는 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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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어 前 검찰총장 수사 확대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와 서초구 국립외교원, 심 전 총장의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심 전 총장이 딸 심모 씨가 외교부에 부정 채용되는 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은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올 5월 공수처는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후 외교부 직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석사 취득 예정자였던 심 씨가 석사 학위 소지자만 채용될 수 있는 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지난해 합격해 근무했고, 올해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연구원직)에 합격했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외교부는 4월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고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용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당시 외교부는 “특혜가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인적 사항 정보를 일절 요구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에 의해 채용됐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경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도 이달 21일 심 전 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올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후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이유 등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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