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사고 나도 책임 없다’… 산후조리원 갑질 약관 개선
계약금 미환급 등 ‘불공정’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염병에 걸려도 책임이 없다’, ‘석 달 전 취소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주지 않는다’ 등 산후조리원의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산후조리원들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지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감염 사고 관련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이용률이 2018년 75.1%에서 작년 85.5%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계약 해지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 상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올 초 직권조사로 소비자 이용이 많은 전국 52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여부를 심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산후조리원은 입실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해도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았다. 또 기본 이용 기간을 6박 7일로 정하고, 그 이전에 퇴실을 원할 경우에도 환불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산후조리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해도 예약금만 환급하는 등 배상 책임을 축소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은 입실 예정일 전에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계약금 일부 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감염 사고와 관련해서는 ‘산후조리원은 의료 기관이 아니며 감염성·전염성 질환 발생 시 귀책사유가 없다’나 ’산후조리원 과실이 명백히 판단될 경우에만 배상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의 입증 부담을 가중시키고, 산후조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으로는 감염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사고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배상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일부 업체는 “조리원 관련 글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지 않는다”거나 “불리한 사실을 게재하면 계약 비용의 3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하기도 했는데, 부정적인 이용 후기를 쓰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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