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무죄’ 영월농민회 간사 피살사건…검찰 상고장 제출

신재훈 2025. 9. 2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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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도 대표 미제사건인 '영월농민회 간사 피살사건'(본지 2025년 7월 21일자 5면 등)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불복해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24일 본지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춘천지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A(60·사건당시 40)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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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도 대표 미제사건인 ‘영월농민회 간사 피살사건’(본지 2025년 7월 21일자 5면 등)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불복해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24일 본지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춘천지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A(60·사건당시 40)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주된 증거였던 ‘피묻은 족적’의 감정 결과가 받아들여진 1심에서는 A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만큼, 상고를 통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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