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李 선거법 사건, 대법관 전원 검토해 전합 회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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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4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과정에 대해 "대법관 전원 검토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했다.
천 처장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과정을 토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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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4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과정에 대해 “대법관 전원 검토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 사건은) 3월 28일 접수됐을 때부터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고 전합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과정을 토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있다.
전현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당초 소부에 배당된 사건을 조 대법원장이 중간에 끼어들어 전합에 회부했다’고 주장했다. 대법 전원합의체가 나서 2심 결론을 깨고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선고를 내리는 데 조 대법원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천 처장은 “전합 판결문 ‘다수 보충의견’에서 상세히 설명하듯이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2심) 판결,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 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고 상고이유서와 답변서가 제출되는 대로 지체없이 숙지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일일이 대법관들 의견을 확인한 이후 후속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또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은 기본적으로 전원합의가 원칙이고 편의상 신속 처리를 위해 소부에 넘겨 처리할 수 있다”며 “전합 사건이어도 주심은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무작위 전산 배당에 따라 특정 대법관이 주심으로 결정되고, 주심이 결정되면 자동으로 (주심 대법관이 속한) 소부에 배당된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특검이 수사·기소한 사건을 재판부 하나가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검찰이나 특검이 일괄 기소했다면 당연히 한 재판부에서 심리했겠지만, 쪼개서 기소했다”며“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로 사건을 병합하다 보면 1년이 아니라 2, 3년 한없이 늘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천 처장은 “(이 대통령) 전합 판결의 절차와 내용을 청문 대상으로 하는 취지로 보인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가 관여하거나 조사할 수 없다는 국정조사감사법에 따라 청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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