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권 경북도의원, "에너지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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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권 경북도의원(국민의힘, 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의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기금의 지원 범위를 원전 연계 수소생산, 차세대 원자로, 신재생 등 미래 에너지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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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손희권 경북도의원(국민의힘, 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의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기금의 지원 범위를 원전 연계 수소생산, 차세대 원자로, 신재생 등 미래 에너지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희권 경북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4/inews24/20250924231516679fhex.jpg)
특히 기금 설치 목적에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새롭게 명시하고, '에너지신산업'의 개념을 규정해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주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지방재정법'에 따라 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해 기금 운용의 안정성도 확보했다.
손희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북이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특히 도내 중소·벤처기업이 기금 지원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0월 2일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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