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69박70일 필리버스터 예고한 국힘…여야 25일 본회의 극한대치
국힘 ‘70일 필리버스터’ 예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원회에서 개최를 확정한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4/mk/20250924221803581kbwb.jpg)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관련 4개 법안을 우선 올려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4개 법안은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공언한 만큼 정부조직법 개편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례로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여야 법사위원 간 설전으로 답보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당초 민주당은 4개 법안 외에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기록원법 등 추가 쟁점 법안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11개 패스트트랙 법안, 60여 개 비쟁점 법안까지 함께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극한 갈등을 거듭하면서 민생법안이 전부 뒤로 밀리게 됐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민생 법안을 먼저 상정한다고 했을 때 민생 법안에도 모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수십 건의 필리버스터 속에 정기국회나 다음 국감 이후에도 통과를 못 시키는 변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개 법안 처리에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25일부터 29일까지 연속으로 본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버스터가 이뤄지면 하루에 한 건밖에 처리가 안 되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종결 동의와 5분의 3 이상의 표결로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정족수 확보를 위해 의원들에게 25일 의총과 본회의에 한 명도 빠짐 없이 참석할 것을 공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UN 기조연설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4/mk/20250924221804812awnz.jpg)
총력전을 위해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들에게 ‘출국 금지령’까지 내렸다. 전날 의원들에게 “이 시간 이후부터 해외 활동과 일정이 전면 금지된다”고 공지하고 전열을 다졌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참여 의원 명단과 본회의 지킴 조까지 편성했다.
당내에서 ‘고된 일정’이라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으로선 필리버스터를 제외하고 달리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필리버스터로 국민에게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지연시키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다수당의 횡포로 방망이 두드리면 다 통과되는데, 장외 집회든 필리버스터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1박2일 일정으로 대전 등 충청 지역을 방문하는 등 여론 결집에 승부수를 내걸었다. 원내 입법 대결에서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추석을 앞두고 지역 민심에 기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서울시청 앞 대한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도 예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전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인식을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성을 잃고 광기로 치닫는 민주당이 제발 이쯤에서 멈추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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