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손자 추행한 할아버지, 판사도 "비열한 짓"…일본 충격

채태병 기자 2025. 9. 2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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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남성이 13세 미만 손자를 강제로 추행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본 매체 류큐신보는 지난 23일 나하지방법원 오키나와지원이 부동의 외설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키나와 지역의 한 건물에서 자기 손자의 하반신을 강제로 만지는 등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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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남성이 13세 미만 손자를 강제로 추행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일본의 한 남성이 13세 미만 손자를 강제로 추행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본 매체 류큐신보는 지난 23일 나하지방법원 오키나와지원이 부동의 외설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키나와 지역의 한 건물에서 자기 손자의 하반신을 강제로 만지는 등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체는 A씨 신상정보를 밝히진 않았다.

손자는 형제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를 전달받은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 범행이 드러났다. 체포된 A씨는 혐의를 즉각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린이에게 성적인 흥미를 가지고 있다"며 "손주를 입막음시키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친족 관계를 이용해 손자에게 비열한 짓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성장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과거부터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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