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손자 추행한 할아버지, 판사도 "비열한 짓"…일본 충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의 한 남성이 13세 미만 손자를 강제로 추행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본 매체 류큐신보는 지난 23일 나하지방법원 오키나와지원이 부동의 외설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키나와 지역의 한 건물에서 자기 손자의 하반신을 강제로 만지는 등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남성이 13세 미만 손자를 강제로 추행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본 매체 류큐신보는 지난 23일 나하지방법원 오키나와지원이 부동의 외설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키나와 지역의 한 건물에서 자기 손자의 하반신을 강제로 만지는 등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체는 A씨 신상정보를 밝히진 않았다.
손자는 형제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를 전달받은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 범행이 드러났다. 체포된 A씨는 혐의를 즉각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린이에게 성적인 흥미를 가지고 있다"며 "손주를 입막음시키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친족 관계를 이용해 손자에게 비열한 짓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성장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과거부터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76세' 전유성, 위독한 상태?…기흉으로 입원 "호흡 어렵지만 회복 중" - 머니투데이
- '100km 음주운전' 이진호, 신고자는 여자친구…"술 마시다 언쟁" - 머니투데이
- '박주호 아내' 안나, 암 진단 전 증상 있었다…"계속되는 피로감" - 머니투데이
- 강형욱, 훈련 중 개물림 사고…피 뚝뚝 흘리며 보호자에 한 조언 - 머니투데이
- "이런 사람 손절해라" 이경실, 건물 살 돈 날리고 얻은 경험담 - 머니투데이
- "전쟁 났는데 와르르" 110만원 넘던 금값이 왜...반등 시기는 '이 때'? - 머니투데이
- "10박스 사 가더라"...미-이란 전쟁에 종량제봉투 '사재기' - 머니투데이
- "반도체 직접 만들겠다" 머스크 선언…삼성엔 기회일까 위기일까 - 머니투데이
- 올해 5월1일부터 빨간날?…'노동절 공휴일 지정' 행안소위 통과 - 머니투데이
- "흉기 든 아들, 사람 죽이겠어"...말리던 엄마가 찔려 사망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