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원하나’ 질문에…김건희 “아닙니다” 대답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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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24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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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첫 재판 출석(왼쪽)과 자료사진 [사진출처=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4/mk/20250924212702765qqbg.jpg)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직 영부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건 헌정사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2시 35분께 서울남부구치소를 출발해 1시 25분께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뒤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검은 정장 차림에 뿔테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섰다. 머리는 묶었고,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4398번이 적힌 배지가 달렸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이날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고 묻는 재판부 질문에 김 여사는 “아닙니다”라고 대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참여해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 방식이다.
법조인인 특검팀 검사와 변호인 사이의 공방과 달리 배심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들어간다. ‘국민 여론’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김 여사 입장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낫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김 여사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는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는다.
김 여사의 범죄수익은 총 10억3000만원으로 산정됐다. 특검팀은 형 확정 전 범죄수익의 임의 처분이나 빼돌리기를 막기 위해 기소와 함께 이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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