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동 싱크홀’ 사망자 80대 남편에 책임 물은 경찰…검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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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땅 꺼짐(싱크홀) 사고로 아내를 잃은 80대 운전자가 송치된 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다만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앞서 지나간 차들이 싱크홀을 피해 지나간 정황 등을 토대로 ㄱ씨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피하지 못한 과실이 일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ㄱ씨를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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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땅 꺼짐(싱크홀) 사고로 아내를 잃은 80대 운전자가 송치된 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운전자 80대 남성 ㄱ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고려해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검찰은 ㄱ씨의 과실은 인정되나 싱크홀이라는 이례적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 등을 고려해 해당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의 한 도로에 발생한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규모의 싱크홀에 운전하던 차량이 빠져 추락하며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사고로 ㄱ씨도 중상을 입었다. 다만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앞서 지나간 차들이 싱크홀을 피해 지나간 정황 등을 토대로 ㄱ씨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피하지 못한 과실이 일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ㄱ씨를 검찰에 넘겼다.
사고의 발단이 된 싱크홀 원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가 진행됐지만 내사 종결됐다. 경찰은 도로 관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형사책임을 물을 만한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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