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女틱톡커 살해한 50대 남성…감금 혐의 재판 도중에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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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틱톡커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다른 여성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 씨(50대)를 구속송치 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께 인천 영종도에서 틱톡커로 활동하던 B 씨(20대·여)를 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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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유재규 기자 = 20대 여성 틱톡커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다른 여성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 씨(50대)를 구속송치 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께 인천 영종도에서 틱톡커로 활동하던 B 씨(20대·여)를 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다.
A 씨는 시신을 차에 실어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 풀숲에 B 씨를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는 이미 지난해 12월 자신의 거주지에 C 씨(20대·여)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감시를 피해 겨우 A 씨 자택에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가 자진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자 구속영장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 기소된 A 씨는 재판을 받던 중에 B 씨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 씨의 부모는 지난 12일 오후 4시께 '딸과 연락이 안된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에 전북경찰청과 공조한 용인동부서는 지난 13일 오전 5시께 B 씨의 사체를 발견했다.
A 씨는 "B 씨와 말다툼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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