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서영교·부승찬 조작녹취 청문회’ 안건 여당 주도 부결

최유경 2025. 9. 2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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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영교·부승찬 등의 조작녹취 거짓선동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뒤집기·사법파괴 진상규명 긴급청문회'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4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긴급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재석 12명 중 찬성 1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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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영교·부승찬 등의 조작녹취 거짓선동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뒤집기·사법파괴 진상규명 긴급청문회’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4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긴급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재석 12명 중 찬성 1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 의혹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별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가 열린공감 TV 녹취록이었는데, 본인들이 그 청문회를 하겠다면서 증거를 채택하지도 않았다”며 “음모론의 진실을 밝히는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 간사를 맡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표결 전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 국민주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것을 매우 좁혀서 조희대가 한덕수를 만났냐, 안 만났느냐에만 집중하니까 안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궁금하시면, 그게 마치 사안의 본질이라고 착각하고 계신다면, 9월 30일 청문회 있으니까 그때 물어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거쳐 청문회 안건에 대한 거수투표를 진행했고,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의 반대로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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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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