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 개편법 두고 "나 하나만 축출" 장경태 "자의식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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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방통위 개편법을 두고 "이진숙 하나만 축출되는 것"이라고 말하자, 장경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의식 과잉이 아닌가", "본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설립할 정도로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방미통위 설치법 통과 전 이진숙 위원장은 "사실상 방통위와 방미통위는 그 직원이 30명 정도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다. 같은 건물을 쓰고 같은 사무실을 쓰고 직원들도 그대로 승계된다. 하나 달라지는 것은 부칙에서 정무직 공무원만 직에서 면한다는 이 조항"이라며 "얼굴에 점 하나 찍고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어떤 학교에 전학생이 30명 왔는데, 교장 바꿔라 또 학교 이름도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다. 아주 똑같은 기관이고 99% 똑같은 기관이고 다만 이진숙 하나만 축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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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국회 법사위, 24일 전체회의에서 방미통위 법안 통과...본회의 통과하면 이진숙 위원장 임기 종료
[미디어오늘 박서연, 김용욱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방통위 개편법을 두고 “이진숙 하나만 축출되는 것”이라고 말하자, 장경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의식 과잉이 아닌가”, “본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설립할 정도로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오후 6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의원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간 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면 오는 27일 통과될 예정이다. 법안 통과시 기존 방통위 업무가 확대되고,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된다.
방미통위 설치법 통과 전 이진숙 위원장은 “사실상 방통위와 방미통위는 그 직원이 30명 정도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다. 같은 건물을 쓰고 같은 사무실을 쓰고 직원들도 그대로 승계된다. 하나 달라지는 것은 부칙에서 정무직 공무원만 직에서 면한다는 이 조항”이라며 “얼굴에 점 하나 찍고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어떤 학교에 전학생이 30명 왔는데, 교장 바꿔라 또 학교 이름도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다. 아주 똑같은 기관이고 99% 똑같은 기관이고 다만 이진숙 하나만 축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장경태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께서 자의식 과잉이 아닌가 싶다”라고 지적한 뒤 “윤석열 정권 탄생 이후 한상혁 위원장 쫓아낼 때 혹시 기억은 하십니까? 온갖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그리고 정말 재판까지 가면서 무리하게 쫓아내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장경태 의원은 “이후 잘 운영했으면 잘 모르겠다. 저도 과방위원을 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 이동관 위원장 오더니 석 달 하고 도망갔다. 이상인 직무대행이 또 와서 한 25일 하다가 방송통신 관련 전문성 하나도 없는 김홍일 위원장은 도대체 왜 임명한 건가? 하다못해 방송국 수사해 본 적도 없는 검사였다. 이분 한 여섯 달 하다가 또 도망갔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OTT나 유튜브 같은 글로벌 CP(Contents Provider)사들의 여러 가지 미디어의 다변화에 대해 대처를 못 하고 있다는 평가들이 있었던 거다. 그렇기에 방미통위가 새롭게 미디어위원회로 통합 운영돼야 한다는 이런 얘기들은 국민의힘 과방위원들도 하셨던 얘기다. 그래 놓고 지금 이제 와서 갑자기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법이라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장경태 의원은 끝으로 “이진숙 위원장께서 좀 자중하시고, 본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설립할 정도로 그렇게 (국회가) 한가하지 않다. 대한민국이 그렇기 때문에 부디 좀 겸손한 태도와 자세를 유지하시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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