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사, 통상임금 범위 확대 합의… “명절보조금·휴가비도 포함"

김관래 기자 2025. 9. 2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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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사가 통상임금에 명절 보조금, 여름 휴가비 등을 포함하기로 24일 합의했다.

또 노사는 지난해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다는 판결이 나온 당시부터 이번 합의안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그룹사인 현대차 노사도 지난 16일 통상임금에 명절 지원금,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 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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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기아자동차 사옥 외벽에 회사 로고가 걸려 있다./뉴스1

기아 노사가 통상임금에 명절 보조금, 여름 휴가비 등을 포함하기로 24일 합의했다. 이번 협의는 현재 진행 중인 임금 협상과는 별개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의 산출 근거가 된다. 노조에 따르면 인당 최대 1740만원이 통상임금으로 추가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기아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설·추석 명절 보조금(각 110만원), 하기 휴가비(80만원), 엔지니어·기술직 수당(28종)이 통상임금으로 적용받을 예정이다.

또 노사는 지난해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다는 판결이 나온 당시부터 이번 합의안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작년 12월 19일 대법원은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같은 그룹사인 현대차 노사도 지난 16일 통상임금에 명절 지원금,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 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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