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100km 운전' 이진호… 신고자는 '여자친구'
김진석 기자 2025. 9. 24. 20:57
여자친구 언쟁 후 인천서 양평까지 음주운전
이진호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이진호(39)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건 여자친구였다.
24일 디스패치는 '이진호가 이날 새벽 인천에서 술을 마시다 여자친구 A 씨와 언쟁을 벌였다. 경기도 양평 자택까지 약 100㎞ 운전했고 이를 A 씨가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 양평경찰서는 이진호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진호는 이날 오전 3시께 술을 마신 채 인천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약 100㎞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다.
이진호 소속사 SM C&C는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입장을 전하게 돼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다. 이진호에게 확인한 결과 금일 새벽 음주운전을 했다. 적발 당시 관할 경찰서에서 요구한 조사를 마쳤으며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진호는 이번 일 관련 일말의 변명과 핑계없이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소속사 역시 책임을 통감하며 이진호가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이진호는 지난해 10월 불법도박 혐의를 고백, 올해 4월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이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방탄소년단 지민은 1억 원을 빌려줬으며 이수근과 영탁 등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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