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빠져 아내 잃었는데…운전한 80대 남편에 책임 물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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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고로 아내를 잃은 80대 운전자가 올해 초 전방 주시 소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뻔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싱크홀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운전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을 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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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고로 아내를 잃은 80대 운전자가 올해 초 전방 주시 소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뻔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싱크홀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운전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을 면한 것이다. 운전자 역시 중상을 입은 피해자였고 이 사고로 옆자리에 타고 있던 아내마저 잃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해 8월 29일 오전 발생한 연희동 싱크홀에 운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빠져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아내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 A 씨(83)를 올해 2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올 3월 25일 A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사고 당시 싱크홀은 너비 4m, 길이 6m, 깊이 2.5m에 달하는 큰 규모였다. 흰색 SUV를 몰던 A 씨는 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꺼진 땅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량째 빠졌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70대 아내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고, A 씨도 중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당시 운전자의 사고 회피 가능성이 얼마나 됐는지 도로교통공사에 의뢰했는데,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였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도로 사정상 참작할 만한 점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은 3월 25일 A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운전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긴 했으나, 운전자 본인도 피해자였던 사고 경위와 피해자와 부부 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조승연 기자 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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