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봉권 수사 본격화…직무유기 추가 고발
[앵커]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고발한 변호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관들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김선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하던 중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가 분실된 경위에 대해 수사관들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이 입을 맞춘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정민 /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지난 22일)> "통상 업무 처리하다보면 현금 자체에 대한 원형 보존만 하고…그 당시 기억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남경민 /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지난 5일)> "(누가 작성했습니까?)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언제 만나서 얘기했어요?) 지난주 일요일에 만났습니다."
두 수사관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고, 경찰은 이례적으로 대전까지 내려가 출장조사 형식으로 곧장 고발인을 조사했습니다.
수사관들을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는 국회에서의 증언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경호 / 법무법인 호인> "두 직원은 비닐을 뜯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봉권을 인식하지 못했다, 관봉권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명백하게 허위 사실이고…"
또 김 변호사는 이들이 증거물 보전 의무도 어겼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김경호 / 법무법인 호인>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압수계에 있는 직원들은 이 사무 규칙이 바이블입니다. 이걸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방임이고,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지난 달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했지만 한달째 지지부진하자 국회에서는 자체수사의 한계에 대해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송지헌 / 서울 양천경찰서 수사과장(지난 22일)> "(관봉권 띠지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겠습니까?) 더이상 셀프 수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추가로 관련자들을 불러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영상취재 임재균]
[영상편집 박상규]
[뉴스리뷰]
#남부지검 #고발 #관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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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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