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병원 장애인 정책 외면
고용비율도 3.3% 불과 … 고용촉진·직업재활법 위반
국립대병원 위반 사항 매년 지적 … 획기적 개선 필요

[충청타임즈] 충북대학교병원이 장애인 고용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국립대병원 11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대병원을 포함한 다수 병원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물품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
2024년 기준 의무구매비율을 보면 제주대병원이 0.02%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대병원 0.03% △충남대병원 0.04% 순으로 저조했다.
충북대병원도 2022년 0.53%, 2023년 0.25%, 지난해 0.48%로 의무구매비율(0.8%)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은 10.17%로 가장 높았다.
여기에 충북대병원을 포함한 11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법령(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킨 곳은 강원대병원 4.2%, 강릉원주대치과병원 4.03%, 경북대치과병원 3.96% 등 3곳 뿐이다.
의무고용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대병원 2.22%, 전남대병원 2.62%, 전북대병원 2.63% 순이었다.
충북대병원도 3.3%로 낮았다. 충북대병원은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고용부담금 2억5600만원의 예산을 허비했다.
충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14곳에서 납부한 의무고용부담금은 52억4200만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보면 장애인 고용률은 4.05%에 달했다. 국립대병원이 소속된 기타공공기관(총 230개 사업체)의 경우 고용률 3.84%로 법정 기준을 준수했다. 반면에 국립대병원 14곳 중 법정 기준을 준수한 곳은 3곳에 그쳤다.
강 의원은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0.2% 늘어난 3.8%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국립대병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해 매년 지적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 노력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모범적으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물품 구매제도는 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와 자립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기에 국립대병원이 의지를 갖고 책임 있게 의무구매비율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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