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배상책임 축소 의혹에 과기부 "약관 변경 행정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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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킹 사고가 난 KT의 고객 배상 책임 축소 시도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된 약관을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고치도록 행정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오늘(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해킹 사태 청문회에 출석해, KT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고친 데 대해 어떻게 조치할 거냐는 민주당 이훈기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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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킹 사고가 난 KT의 고객 배상 책임 축소 시도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된 약관을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고치도록 행정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오늘(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해킹 사태 청문회에 출석해, KT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고친 데 대해 어떻게 조치할 거냐는 민주당 이훈기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KT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킹 사고를 신고한 당일 배상책임 조건이 담긴 전자서명인증 업무준칙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가입자 손해를 배상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해, 책임 회피 목적이란 비판이 일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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