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생활숙박시설 5000여실 점검…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본격적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인천지역 점검 대상은 5000여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정부는 이달 말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을 불법으로 분류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행강제금은 공시가격의 10% 수준으로, 불법 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매년 부담해야 한다.
이달 초 기준 인천지역 생활숙박시설은 총 1만8550실로 이 중 4564실은 오피스텔로 용도가 변경됐고, 8687실은 숙박업 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5299실은 아직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연수구 송도국제도시가 2328실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중구(1412실), 미추홀구(575실), 부평구(357실), 서구(340실), 옹진군(188실), 남동구(58실), 강화군(41실) 순이었다.
생활숙박시설은 레지던스로 불리던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친 개념이다.
다주택 규제를 받지 않아 한때 소유자가 급증했지만 편법 주거 상품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당장 용도 변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2년간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기간을 뒀는데 이달 말이 되면 그 기간이 끝난다.
인천시는 정부의 위반 건축물 단속 지침이 내려오면 군·구와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생활숙박시설 소유주들에게 안내문을 전달하는 등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독려할 것"이라며 "정부의 현장 점검 지침이 내려오면 군·구와 함께 계획을 세워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