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 출국 금지령', 추석 앞두고 '입법독주' 여론전 집중
이용구 2025. 9. 2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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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기로 하고, 의원들에게 출국 금지령을 내렸다.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하자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4개의 핵심 법안만 우선 처리키로 사실상 방침을 바꾸면서 69일간 필리버스터는 단축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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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기로 하고, 의원들에게 출국 금지령을 내렸다. 그러자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4개의 핵심 법안만 우선 처리키로 하고, 당초 69개 법안 처리 방침을 바꿨다.
하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벌어지는 여야의 정면 대치로 여의도 정치권에 대한 추석 밥상머리 민심도 싸늘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졸속 처리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소수 야당으로서 고심 끝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현 상황을 '입법 독주'로 규정하고 소수 야당으로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필리버스터밖에 없다보니 최후의 수단을 동원해 이를 견제하겠다는 의미다.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의 이러한 전략은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독주 프레임을 추석 때까지 끌고 가 연휴 민심을 선점하겠다는 포석으로도 읽혀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초 상정하는 69개 법안 수에 따라 최장 69일간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이었다.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하자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4개의 핵심 법안만 우선 처리키로 사실상 방침을 바꾸면서 69일간 필리버스터는 단축되게 됐다.
민주당의 당초 방침이 바뀐것은 필리버스터 대결시 하루에 한 건 밖에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을 감안, 비쟁점·민생 법안의 처리는 일단 뒤로 미루는 고육지책을 쓰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는 동시에 민생 법안 통과까지 막는다는 구도를 만들어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한 고려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정책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총 69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를 하면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하루에 법안 1개만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계획대로 법안을 69개 올리면 모든 법안 처리에 69일이 걸리는 셈이다. 다만 민주당의 본회의 상정 법안 수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해외 활동 금지령도 내렸다. 국민의힘은 시간대별로 조를 짜 무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용구기자
하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벌어지는 여야의 정면 대치로 여의도 정치권에 대한 추석 밥상머리 민심도 싸늘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졸속 처리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소수 야당으로서 고심 끝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현 상황을 '입법 독주'로 규정하고 소수 야당으로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필리버스터밖에 없다보니 최후의 수단을 동원해 이를 견제하겠다는 의미다.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의 이러한 전략은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독주 프레임을 추석 때까지 끌고 가 연휴 민심을 선점하겠다는 포석으로도 읽혀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초 상정하는 69개 법안 수에 따라 최장 69일간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이었다.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하자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4개의 핵심 법안만 우선 처리키로 사실상 방침을 바꾸면서 69일간 필리버스터는 단축되게 됐다.
민주당의 당초 방침이 바뀐것은 필리버스터 대결시 하루에 한 건 밖에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을 감안, 비쟁점·민생 법안의 처리는 일단 뒤로 미루는 고육지책을 쓰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는 동시에 민생 법안 통과까지 막는다는 구도를 만들어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한 고려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정책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총 69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를 하면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하루에 법안 1개만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계획대로 법안을 69개 올리면 모든 법안 처리에 69일이 걸리는 셈이다. 다만 민주당의 본회의 상정 법안 수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해외 활동 금지령도 내렸다. 국민의힘은 시간대별로 조를 짜 무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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