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서 초등생 성폭행한 20대 사범 구속

박채령 기자 2025. 9. 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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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20대 태권도 사범이 경찰에 구속됐다.

24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인천의 한 태권도장 및 차량 안에서 13세 미만 초등학생인 B양을 강제 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부모는 하루가 지난 22일 오전 "딸이 태권도 사범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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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학원·차량에서 강제 추행·성폭행
경찰 로고. 연합뉴스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20대 태권도 사범이 경찰에 구속됐다.

24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인천의 한 태권도장 및 차량 안에서 13세 미만 초등학생인 B양을 강제 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부모는 하루가 지난 22일 오전 “딸이 태권도 사범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도 알아볼 예정이라고 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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