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단합대회에 후원?…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김가람 2025. 9. 2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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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제주 한 사단법인이 개최한 행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져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품 후원 등 기부행위 제한을 어긴 것 아니냐는 건데 행사 준비 문건에는 교육감으로 추정되는 글씨와 오영훈 지사 배우자의 이름이 표기돼 있었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도내 한 사단법인이 연 단합대회.

오영훈 지사 내외를 비롯해 김광수 교육감의 배우자, 도의원도 여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행사 관계자가 SNS에 게시한 단합대회 준비 문건입니다.

경품 비고란에 손으로 쓴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블렌더에는 '60만'과 함께 '교육', 그리고 알아보기 힘든 글씨가, 에어프라이어에는 '50만'과 함께 오영훈 지사 배우자인 '박선희'라는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자전거 비고란에는 '50만'과 '도의원'이라는 글씨가 적혀있습니다.

이날 행사를 언급한 한 도의원의 페이스북 글에는 사단법인 대표가 "큰 상도 주시게 하시고"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관련 행사와 문건을 파악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닌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사단법인 관계자를 불러 대면 조사하는 한편 관련 계좌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단법인 측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경품을 추첨할 인사를 적은 것이고, 물품을 후원받은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광수 교육감 측은 당시 행사에 감사패 3개가 나갔지만 경품 후원은 일절 없었다고 밝혔고, 오영훈 지사의 배우자인 박선희 여사도 경품 추첨을 했을 수는 있는데 물품 후원은 절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부행위 금지 제한 등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문수지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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