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법원, 멸종 위기 말레이호랑이 사체 소지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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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말레이호랑이 사체를 소지한 남성 3명이 중형에 처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시간 24일 영자지 스타 등에 따르면 전날 말레이시아 법원은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세, 47세, 28세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7년과 25만 링깃(약 8,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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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호랑이 사체 [스타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4/newsy/20250924193047739kvse.jpg)
말레이시아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말레이호랑이 사체를 소지한 남성 3명이 중형에 처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시간 24일 영자지 스타 등에 따르면 전날 말레이시아 법원은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세, 47세, 28세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7년과 25만 링깃(약 8,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말레이반도 남부 조호르주에서 차량 트렁크에 말레이호랑이 사체 1구를 싣고 다니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 호랑이는 암컷으로, 올가미에 걸린 채 머리에 여섯 발의 총상을 입고 죽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말레이호랑이는 완전 보호종이며, 허가 없이 이 호랑이를 죽이거나 소지할 경우 최대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링깃(약 3억 3,300만 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검찰은 말레이호랑이가 말레이시아 국가 문장에 등장하는 상징적인 동물이지만, 현재 야생 개체수가 150마리 미만에 불과해 멸종위기 '위급' 등급으로 지정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측은 "극적인 조치가 없으면 말레이시아는 향후 5∼10년 안에 야생 호랑이를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면서 "법원이 야생 동물 관련 범죄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는 중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말레이호랑이는 본래 인도차이나호랑이로 분류됐다가 2004년 유전자 분석 결과 상이성이 밝혀져 독립 아종으로 인정됐습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약 3천 마리가 말레이반도의 정글에 서식했지만, 이후 농경지 확장 등 개발에 따른 서식지 축소와 밀렵으로 인해 개체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세계자연기금(WWF) 말레이시아 지부는 "말레이시아인에게 말레이호랑이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국가적 상징"이라면서 "이를 잃는 것은 말레이시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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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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