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후기 금지에다 전염병도 나몰라라...'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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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솔직한 후기를 올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가 조리원에서 전염병에 걸리면 산후조리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위약금과 서비스 관련 분쟁이 늘면서 7년간 이용자 선호도가 낮아졌다.
이들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가 전염병에 걸려도 책임이 없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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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관련 부당한 손배조항 최다 적발
부정적 후기땐 위약금 요구 사례 등도

앞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솔직한 후기를 올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가 조리원에서 전염병에 걸리면 산후조리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산후조리원 52곳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위약금과 서비스 관련 분쟁이 늘면서 7년간 이용자 선호도가 낮아졌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18년 75.1%에서 2024년 85.5%로 늘었지만 선호도는 75.9%에서 70.9%로 떨어졌다. 불만 상담건수는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1440건에 달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감염 관련 손해배상 조항으로, 52곳 중 37곳에서 발견됐다. 이들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가 전염병에 걸려도 책임이 없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했다. 산후조리원이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배상 책임도 ‘객관적 자료에 의해 조리원의 과실이 명백히 판단된 경우’로만 한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모자보건법과 약관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비자가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자료만 제시하면 조리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개선했다.
두번째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위약금·계약금 환급 조항(33곳)도 손봤다. 입실 예정일 세 달 전에 취소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주지 않는 조항, 서비스 이용 중에 퇴실하면 전액 환불을 거부한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서비스 이용 중 계약 해지 시 이용 기간에 비례해 위약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입실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전액 돌려주도록 했다. 계약 해지에 사업자가 책임이 있으면 배상까지 하도록 했다.
또 부정적인 이용 후기를 온라인에 올리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모두 삭제했다. 그간 조리원 7곳은 SNS에 불리한 사실 또는 과장된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 계약 비용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공정위는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이용하는 고위험·고관여 서비스인 만큼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산일이 예정과 달라 대체 병실을 이용할 경우 금액 차액을 정확하게 환급하도록 약관에 수정·명시됐다. 또한 조리원 안에서 휴대전화 등 물품 분실 책임은 ‘사업자의 고의·과실’인 경우에만 사업자가 배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소규모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시행해 자율적인 약관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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