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해수부 이전법 심사…與 입법속도·野 기능강화 ‘수싸움’

조원호 기자 2025. 9. 2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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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연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안의 국회 심사가 24일 본격화하면서, 여야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상정한 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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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소위원회 심사 착수

- 동시 회부 특별법 병합심사 전망
- 여야 방점 달라 시작부터 안갯속
- 소위 구성 여대야소로 민주 유리
- 법안 키 쥔 위원장은 국힘 조경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연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안의 국회 심사가 24일 본격화하면서, 여야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속도’에, 국민의힘은 ‘해수부 기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세종시 해양수산부 청사. 국제신문 DB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상정한 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해수부 등 기관 이전의 법적 근거 및 지원체계를 담았다. 부산시장이 이전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부산시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해수부 등의 부산 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곽 의원 법안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관련 산업 고도화를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광범위하다.

김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 이전 기관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해수부 이전 취지를 살리려면 지원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해양수도 건설을 위한 방안들이 담겨야 한다”며 완성도와 신속성을 강조했다.

다만 법안 처리의 첫 관문인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두 법안이 동시에 소위 회부된 만큼 병합 심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각 법안은 내용에서 방점을 달리 찍고 있다. 민주당 안은 해수부 및 기관·기업 이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만 포괄적으로 담긴 반면 국민의힘 안은 해수부 기능 강화 및 인프라 조성사업에서의 국비 지원을 총망라했다.

따라서 심사 속도 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민주당 안은 사실상 해수부가 내놓은 정부안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연내 해수부 이전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해수부 부산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가 강해 김태선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제정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민의힘 안은 정부 조율을 거치지 못했다. 국책 사업이 대거 담긴 만큼 국민의힘은 여당 설득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반발을 잠재워야 한다는 숙제도 함께 안게 됐다.

여대야소로 구성된 소위도 국민의힘에게는 부담이다. 비록 법안 처리 키를 쥔 소위원장은 국회 최다선 6선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이 맡았지만, 수적으로는 민주당(문대림 주철현 이병진 송옥주 의원)보다 1명이 적어 열세다. 조 위원장 외 조승환(부산 중영도) 서천호(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소위에 참여한다. 다만 표결 결정 여부는 소위원장의 권한이다. 조경태 의원은 “양쪽을 잘 중재하고,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는 해수부 직원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이 늦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부산시민”이라며 “정부의 의지가 있을 때 추진해야 하고, 국회는 연내 진일보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여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안 비교 ※자료: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구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법안명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해수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부산 이전 부처 및 관련 기관 등 이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이전지원계획 수립, 비용 지원,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부산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원
해양산업 관련 지원 없음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 및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 지·산·학 연계 및 해양전문인력 양성, 민간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입지·금융·규제 특례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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