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년 지역 지킨 자율방범대, 이제 법이 지켜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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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해가 지면 대전의 한 다리 밑 낡은 컨테이너에선 어깨에 경광등을 단 노년의 대원들이 순찰을 준비한다.
최근 경기도에서 조례를 신설해 자율방범대 초소를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한 선례가 있다.
30년간 지역을 지켜온 자율방법대원들이 불법이란 오명을 짊어지고 활동해야 되겠는가.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 법적 근거와 떳떳함을 선물하는 것은 지자체의 마땅한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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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승한 기자] 매일 해가 지면 대전의 한 다리 밑 낡은 컨테이너에선 어깨에 경광등을 단 노년의 대원들이 순찰을 준비한다. 30년 넘게 지역을 지켜온 이들의 발걸음은 든든하지만, 그들이 머무는 공간은 법 테두리 밖에 놓여 있다. 대전에 있는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초소는 124곳인데, 이중 절반이 넘는 65곳이 법적으로 불법 점유 상태다. 낡고 오래된 초소의 시설 개선은 고사하고 이전이 필요해도 공식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게 이들의 현실이다.
30년간 밤길을 지켜온 이들이 '불법'이란 꼬리표에 위축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 젊은 세대의 참여 기피는 당연한 결과다. 누가 불법 시설에서 봉사하겠다고 나서겠는가. 문제는 단순히 부지 확보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는다. 더 심각한 것은 책임 주체의 모호함이다. 예산은 지자체가 지원하지만, 2023년 법 개정으로 관리 권한은 경찰로 넘어갔다. 그러는 사이 누가, 어디에서 불법 초소를 합법화해야 하는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다.
자율방범대 초소 문제는 전형적인 칸막이 행정의 폐해다. 제도적 공백 속 안전한 밤길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다. 자율방범대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졌다. 각종 범죄 발생 등으로 사회적 불안이 커지자, 이들은 밤 순찰 외에도 낮 시간대 학생들 하교에 맞춰 방범 활동도 펼친다. "밤길이 어두워도 멀리서 경광등 무리가 보이면 안전하다고 느껴진다"는 시민의 말처럼 이들의 존재 가치는 분명해 보인다.
해법은 명확하다. 최근 경기도에서 조례를 신설해 자율방범대 초소를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한 선례가 있다. 도로법 시행령에 자율방범대 초소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각 지자체가 조례로 이를 보완하면 된다. 대전시는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30년간 지역을 지켜온 자율방법대원들이 불법이란 오명을 짊어지고 활동해야 되겠는가.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 법적 근거와 떳떳함을 선물하는 것은 지자체의 마땅한 의무다.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안전망 역할을 하는 이들을 이제 법이 지켜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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