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브리핑] '뇌물수수 혐의' 강원교육감, 1심서 유죄 판결

이상미 기자 2025. 9. 2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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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지역교육의 의미 있는 이슈를 취재해 전달해드리는 지역교육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상미 기자와 함께 합니다.


먼저, 강원도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판결이 내려진 건가요?


이상미 기자

신경호 강원 교육감은 크게 두 가지 혐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째는 교육자치법 위반으로, 전 대변인 이모씨와 함께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선거조직을 모집해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불법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입니다. 


둘째는 사전뇌물수수로, 당선되면 공직에 임용해주겠다거나 교육청 사업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5건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춘천지법은 이 중 교육자치법 위반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했고요. 


뇌물수수 5건 중에서는 1건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바로 전직 교사 한모씨로부터 받은 현금 500만 원과 리조트 숙박권 73만 원입니다. 


신 교육감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573만원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법적 쟁점은 증거능력 문제였습니다. 


검찰이 핵심 증거로 활용한 전 교육청 대변인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재판부가 위법한 수집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 때문에 나머지 4건의 뇌물수수 혐의가 모두 무죄 처리됐고, 다른 공범들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현아 앵커 

당선무효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상미 기자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신 교육감의 경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이는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는 법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고, 피선거권 제한 등의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다만 신 교육감이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혀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일단은 유죄로 나온건데 이번 판결에 대한 지역 교육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상미 기자

판결 직후 지역 교육계에서는 신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들은 "신 교육감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오늘 선고는 지난 2년 넘게 강원 교육을 불신과 혼란으로 몰아넣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명확하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일단은 교육감에게 사법 리스크가 뚜렷해진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 강원도 교육 행정에 영향은 없을까요?


이상미 기자

법적으로 보면 신 교육감이 임기 만료까지 버틸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형사재판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야 최종 확정되는데, 현재 신 교육감의 임기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1년도 남지 않았거든요. 


항소심과 상고심 절차를 다 거치려면, 사실상 임기 내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합니다. 


신 교육감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강원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기 완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됩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교육행정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교육계의 지속적인 사퇴 압박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을텐데요. 결국 교육정책의 동력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소식을 전해드린 게 지난해와 올해 벌써 여러 건 되는 것 같아요.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이상미 기자

맞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명의 교육감 가운데 벌써 3명이 유죄 확정으로 직을 상실한 상황입니다.


먼저 지난해 8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유죄 확정으로 직을 잃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하윤수 부산교육감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올해 6월에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돼 직을 상실했습니다.


이 중 서울과 부산은 재보궐선거를 실시해서 각각 정근식, 김석준 교육감이 당선돼 남은 임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북의 경우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전북 선관위가 재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죠.


여기에 임종식 경북교육감도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받아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23일) 신경호 강원교육감까지 1심 유죄를 받으면서 전국 교육감의 4분의 1 가량이 사법리스크에 연루된 셈입니다.


이는 교육감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서현아 앵커

이렇게 반복해서 사법 리스크가 생길 때에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반성이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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