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서 5개월 숙식 외국인, 정식 난민심사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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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심사를 받지 못해 김해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수개월째 머물고 있는 '공항 난민'(국제신문 지난 24일 자 6면 보도)이 법무부를 상대로 한 소송 1심에서 승소, 정식 난민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경우 인천공항에서는 난민 신청자가 영종도 난민지원센터로 이동할 수 있으나, 김해공항에는 별다른 시설이 없어 출국대기실에 그대로 머무를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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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때까지 공항서 머물 듯
난민심사를 받지 못해 김해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수개월째 머물고 있는 ‘공항 난민’(국제신문 지난 24일 자 6면 보도)이 법무부를 상대로 한 소송 1심에서 승소, 정식 난민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상급심에서 최종 승소하기 전까지 공항 밖 대기시설로 옮겨지는 인천국제공항과 달리 김해공항에는 별도로 마련된 공간이 없어 공항에 그대로 머무를 수도 있다.
부산지법 행정단독(박민수 부장판사)은 24일 김해공항 최초의 공항 난민인 기니 국적의 A(30대) 씨가 김해공항 출입국 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에서 A 씨 승소로 판결했다. 당국이 항소를 포기하면 A 씨는 정식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다. 원고가 최종 승소할 경우 당국은 난민신청을 본안 심사 절차로 회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A 씨가 최종 승소하기 전까지 공항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난민 업무 지침에 따르면 불회부결정 취소소송 하급심에서 당국이 패소하면 원고 승소 확정을 조건으로 입국을 허가한다. 이 경우 인천공항에서는 난민 신청자가 영종도 난민지원센터로 이동할 수 있으나, 김해공항에는 별다른 시설이 없어 출국대기실에 그대로 머무를 수도 있는 것이다. 김해공항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대기실이 비좁아 A 씨를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등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A 씨는 본국인 기니에서 군부독재 반대운동을 펼치다 정치적 박해를 피하고자 자국을 떠났고, 지난 4월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난민심사를 받기 위해 5개월째 공항에 머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햄버거를 대부분 끼니로 제공했다며 인권 침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앞에서 공항난민의 비인간적 처우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진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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