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수사·기소 분리로 책임 있는 수사 가능…헌법엔 검찰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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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과 관련, "수사권과 공소권이 기관으로 완벽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이 오히려 그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서 보다 더 책임 있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을 내려놓은 순수한 기소기관으로서, 또 공소유지 기능을 하는 검사로서의 업무를 훨씬 더 보람 있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진 분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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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지명 홍유진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과 관련, "수사권과 공소권이 기관으로 완벽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이 오히려 그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서 보다 더 책임 있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체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국가 수사위원회안은 공식 의견이 아니다"라며 "중수청만 만든다"고 답했다.
검찰청 폐지로 인한 검사 신분과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전혀 신분에 문제가 생길 일이 없다"라면서 "공익을 위해서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모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권을 내려놓은 순수한 기소기관으로서, 또 공소유지 기능을 하는 검사로서의 업무를 훨씬 더 보람 있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진 분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행안부의 권한 비대화 우려에 대해선 "검찰에 의한 사법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행안부가 권력이 강화될 이유는 크지 않다"며 "과도한 검찰 검사에 의한 과도한 사법통제로 수사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더 걱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청 폐지를 두고 위헌성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헌법에 들어 있는 이유는 보기 어렵다"라며 "헌법에는 검사의 사무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검찰청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 시점과 관련해선 "중수청법과 기소청법은 앞으로 만들어질 법안"이라며 "그 기간을 두기 위해서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정부조직법상의 관련 조항의 시행을 1년 유예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도 설계를 다 내놓고 법을 개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한 줄짜리 법만 먼저 통과시키고 나중에 1년 내에 다듬겠다는 건 위험하다'라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하자, "그 설계는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태도와 발언에 대해선 "제가 (윤 전 대통령의) 심리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고 종국에는 내란이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냐"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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