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인일자리 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중부일보 2025. 9. 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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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년층이 은퇴 이후에도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돼 있고 사업주의 예방 및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바로 그런 위반 행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노년층일수록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일체의 행위가 성희롱이란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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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년층이 은퇴 이후에도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다.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기도 하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사업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 시민들과 가까이 대면하는 직종인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일하는 노인들의 언행은 노년층의 얼굴이 되기도 한다. 최근 일자리 기관들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와 직원은 물론 시민들을 상대할 때도 배려와 존중의 언행을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 신체 접촉만을 성희롱으로 여기면서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서는 둔감한 경우가 많은 점은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직장 내 성희롱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돼 있고 사업주의 예방 및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바로 그런 위반 행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노년층일수록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일체의 행위가 성희롱이란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 농담으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다. 상대에게 용모와 관련한 칭찬 등 얼핏 평범해 보이는 말도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면 명백한 성희롱이란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또한 남성도 여성에게 성희롱을 당할 수 있어서 성희롱에는 남녀구분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성평등 시대 속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과거에는 통용됐던 말도 더 이상 묵인되지 않는 시대다. 이렇게 달라진 시각 차이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간혹 유명인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권력형 성추행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성인지 감수성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탓이다. 성폭력 문제는 피해자의 영혼까지 상처를 입히고 트라우마로 남는다는 점에서 반드시 엄벌을 받아야 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년층은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누구보다 모범적인 언행이 필요하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끼리 존대어를 쓰고 호칭을 선생님으로 부르는 것은 참으로 보기 좋은 모습이다. 말투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듯이 상호 존중하는 말씨 속에서 언어적 성희롱이 나타날 리 없다. 성적 표현은 더 이상 재미와 농담으로 치부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혐오감과 불쾌감을 주는 말은 심지어 칭찬이라고 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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