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전 EB 막차 발행…고민 깊어지는 지주사

원다연 2025. 9. 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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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EB) 발행에 나서는 기업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아직까지 자사주 처리 계획을 밝히지 않은 지주사의 경우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 또는 임직원 보상에 활용, 교환사채 등의 종류주식 발행 등의 방안을 병행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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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9.9% EB 발행 활용 계획에 주가 11.75% 급락
9월 코스피 상장사 10곳 자사주 활용 EB 발행 공시
'자사주 소각 의무화' 李 공약, 연내 처리 전망
대기업집단 지주사 30곳 중 처리계획 확정 8곳뿐
“소각·처분·종류주 발행·임직원 보상 조합할듯”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EB) 발행에 나서는 기업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시장 요구에 역행한다는 지적에도 자사주 소각 제도화 전 막차를 타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KCC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1.75% 급락했다. 이는 이날 KCC가 자사주를 EB 발행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공시한데 따라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쏟아진 영향이다. KCC는 이날 개장 전 ‘자기주식 활용 계획 안내’ 공시를 통해 총 발행주식의 9.9%에 해당하는 88만 2300주를 4분기 내 교환사채 발행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EB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또는 타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며, 투자자가 채권 만기 전에 교환권을 행사하면 채권의 원리금 대신 해당 주식으로 교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채권을 말한다. 투자자는 교환 대상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만기 전 교환권을 행사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교환권 행사로 자사주가 시장에 다시 유통되면 주주가치가 희석되게 된다. 유통주식 수를 줄여 주당가치와 주당이익(EPS) 증가로 이어져 기존 주주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자사주 소각과 정반대의 영향이 미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자사주 소각이 제도화되기 전 이를 활용하려는 막차 수요가 잇따르고 있는 셈이다. 이달 들어서만도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만도 INVENI(015360), 쿠쿠홀딩스(192400), 넥센(005720) 등 10곳이 자사주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EB 발행을 공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사주가 본래 주주환원 취지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겠다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현재 국회에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섯개 발의돼 있다. 각 법안별로 소각 시한과 예외 인정 범위, 승인 절차 등에는 차이가 있지만 신규 취득분뿐 아니라 기존 보유분까지 소각하도록 한다는 데에는 모두 동일한 원칙을 갖고 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1·2차 상법 개정을 통해 일반주주 권익 강화 관련 공약이 이행된 만큼 앞으로는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한 공약 이행 차례”라며 “이 가운데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 제도화 검토가 먼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사주 소각 제도화될 경우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주사들의 대응에도 이목이 쏠린다. KB증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기업집단 내 30개 지주회사 가운데 자사주 처리 계획을 확정한 곳은 롯데지주(004990), 티와이홀딩스(363280), LS(006260), 하림지주(003380), 아모레퍼시픽(090430)그룹, HL홀딩스(060980), LG(003550), 삼양홀딩스(000070) 등 8곳에 불과해서다. 이 가운데 티와이홀딩스, LS, 삼양홀딩스, LG, HL홀딩스가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밝혔고, 나머지 3곳은 자사주를 제3의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교환사채 발행에 나섰다.

아직까지 자사주 처리 계획을 밝히지 않은 지주사의 경우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 또는 임직원 보상에 활용, 교환사채 등의 종류주식 발행 등의 방안을 병행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지주사는 지분 구조와 재무 상황에 따라 네가지 옵션을 조합해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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