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대기실서 햄버거로 5달 버틴 기니인, 난민 심사 길 열려

김영동 기자 2025. 9. 2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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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5개월 동안 머물러온 기니 국적의 30대가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박민수 판사는 24일 기니 국적 30대 ㄱ이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ㄱ의 난민 인정 신청 불회부 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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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민 인정 신청 불회부 결정 취소하라”
이주권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5개월 동안 머물러온 기니 국적의 30대가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박민수 판사는 24일 기니 국적 30대 ㄱ이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ㄱ의 난민 인정 신청 불회부 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2주 안에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으면, ㄱ은 입국절차를 밟고 난민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등의 말을 들어보면, ㄱ은 지난 4월27일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이어 그는 기니에서 군부독재 반대 운동을 펼치다 정치탄압을 피하려고 난민 신청을 냈다고 한다. 법무부는 ㄱ에게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통보했다. 법무부는 규정대로 절차를 진행해 불회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ㄱ은 공항 안 출국 대기실에서 지내면서 소송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무슬림인 ㄱ은 식사 대부분을 할랄 음식이 아닌 햄버거로 해결하는 등 비인권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난민법, 송환 대기실 운영규칙 등에는 “난민 신청자에게는 출입국항에서 위생과 안전, 국적국 생활관습과 문화에 따른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동대책위 쪽은 “국가인권위가 2016년 ‘출국 대기실 의식주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고, 법무부가 2023년 ‘출국 대기실 환경을 개선했다’고 발표했지만, 문제가 시정되기는커녕 공항 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25일 부산인권사무소 앞에서 공항 출국 대기실 관련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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