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전국 아파트 거래해제 11만 건

손경호기자 2025. 9. 2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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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띄우기 허위 계약 의혹
김정재 의원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 필요”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거래 후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이상 신호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신고가 띄우기'를 위한 허위 계약 의혹까지 제기되며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11만 건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2만 8432건, 2022년 1만 4277건, 2023년 1만 8283건으로 소강상태로 접어든 듯 보였으나, 2024년에는 2만 6438건을 기록하며 다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들어서는 8월까지만 2만 3452건의 계약이 취소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거래 해제는 수도권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전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거래 해제가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2만 7881건의 거래해제가 발생했으며, 서울 1만 1057건, 인천도 6757건이 발생했다.

한편, 거래해제 상당수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지방 광역시에서도 심상치 않은 수치가 포착됐다. 경남 8624건, 부산 8250건, 충남 6259건, 경북 5718건 등 비수도권 지역의 거래해제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미끼 매물'의 역할을 하는 허위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짜고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매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끌어올린 후 계약을 해제하는 '신고가 띄위기'라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의 계약 취소를 넘어, 선량한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높은 가격에 신고된 허위 거래는 주변 시세의 기준점이 되어 실수요자들이 더 높은 가격에 매물을 매수하게 유도하는 착시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김정재<사진> 의원은 "거래 해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시장 관리 및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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