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해야”

김무진기자 2025. 9. 2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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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제출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건의안’
시도의회의장協서 원안 가결
“다자녀 기준 3명 → 2명으로
자녀수 따라 금리 차등 우대”
지난 23일 서울 삼청각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5차 임시회'에서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왼쪽 일곱 번째)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열 번째)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이만규<사진> 대구시의회 의장이 다자녀가구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삼청각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5차 임시회'에서 이 의장이 제출한 '다자녀가구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이자 면제 대상에 적용되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 △학자금대출 금리를 2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우대하는 정책 마련·시행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의 현재 학자금대출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 주는 제도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제도를 적용, 취업 후 일정 소득금액 이상이 발생한 때부터 대출금 상환을 하면 된다. 이자 면제 대상에도 해당, 재학 기간 및 의무 상환 시작 전까지의 이자가 면제된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이 0.7명 대인 국가적 인구 위기 상황에도 학자금대출의 다자녀 혜택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 실질적 지원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이 의장은 건의안 제출 이유로 내세웠다. 학자금대출 금리 역시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돼 다자녀가구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에는 미흡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현재 정부가 주택 특별공급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에서 다자녀 기준을 이미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음에도 불구, 학자금대출은 여전히 3자녀 이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대학 등록금이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현행 학자금대출 제도는 초저출생 시대에 다자녀가구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건의안은 조만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채택,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이 의장에 따르면 올 초 전국 4년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3개교 가운데 70% 이상이 등록금을 인상,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넘게 동결 수준이었던 대학 등록금이 큰 폭으로 올랐다. 평균 인상률도 4.1%에 달한다는 것이 이 의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국 4년제 대학의 학생 1인당 연간 부담 평균 등록금이 사상 처음 700만원을 넘었고, 사립대학의 경우 연평균 등록금이 800만원을 초과했다.

등록금 인상으로 올 3월 교육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9% 올라 지난 2009년 2월(4.8%)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가계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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