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헌법 규정된 檢 지우는 것, 개혁 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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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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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본회의 상정 뒤 처리될 듯…국힘, ‘필버’ 검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노 대행은 '검찰청 해체'를 담은 해당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고 개혁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노 대행은 24일 언론공지를 통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건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며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엔 이와 같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 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헌헌법 제정 이래 78년간 국민과 함께해온 검찰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겸허히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기능 이관은 또 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한 검찰 수사역량이 사장된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검찰은 직접수사와 공소제기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형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거수 표결을 진행해 재석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의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게 된다. 기소권은 기소청을 만들어 법무부 산하에 들어가게 된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4/dt/20250924184348560fdzq.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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