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방북 대가’ 대북송금” 한동훈 고발…韓, 무고죄 맞대응

한기호 2025. 9. 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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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소통위 “韓,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25일 경찰 고발”
이화영 前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다시 도마 위
與 “‘방북 명목’을 ‘방북 대가’로 왜곡…‘당이 부인 못했다’도 허위”
韓 “법원 ‘방북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 해, 무고죄 맞고발”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의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라는 SNS 발언(지난 23일)에 대해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24일 예고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화영 재판’에서 법원이 ‘방북 사례금’을 인정했다며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김현·전용기 의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공모 의혹 사건 관련 “내일(25일) 한 전 대표를 이재명 대통령(전 경기도지사)과 민주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축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한 전 대표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대북송금 사건으로 북한 김정은에 단단히 약점 잡혔을 가능성 큰 사람’이다. 이 대통령은 쌍방울 김성태를 통해 방북대가 등으로 북한에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썼고, 23일에도 민주당이 지목한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소통위는 “한 전 대표가 단정한 ‘방북 대가’란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나 법원은 일부 송금이 ‘방북 비용 명목’으로 쓰였단 사실만 인정했을 뿐 이를 ‘방북의 대가’라고 규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한 전 대표는 이를 왜곡해 단정적으로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만큼 판결의 의미를 알고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또 민주당은 일관되게 해당 수사가 윤석열 정부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폭거라고 지적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민주당조차 부인하지 못한다’는 허위 주장을 덧붙여,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민주당의 인정’을 조작했다”고 했다. 나아가 “앞으로도 거짓선동으로 여론을 호도하거나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쌍방울 김성태를 통해 북한에 준 돈이 ‘이재명 방북 비용’이지 ‘이재명 방북 대가’가 아니므로 ‘방북 대가’라고 말한 저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한다. 할테면 하시라”며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과 ‘이재명 방북대가 대납’은 결국 같은 말이다. 북한에 ‘이재명 지사 방북 사례금’으로 돈이 제공됐단 뜻”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원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대법원까지 확정됐다. ‘사례금’이 ‘대가’ 아니냐”며 “민주당이 저를 고발한다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니고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고발한 민주당을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6월 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7년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비용을 대납하려 한 사실을 인정하되 800만달러 중 394만달러만 불법자금으로 판단했다.

2심에선 이 전 부지사의 일부 무죄가 인정돼 9년6개월 실형에서 7년8개월로 감형됐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북한과의 사업 추진을 위한 ‘스마트팜 비용(164만달러) 및 방북 비용 대납(230만달러) 명목’으로 394만달러 상당을 ‘관세 신고 없이 국외로 반출한 행위’도 유죄로 봤다. 3심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는 드응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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