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진숙 임기 종료' 방통위 개편법, 법사위 통과

박서연 기자 2025. 9. 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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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담당하던 기존 소관 업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소관 업무인 유료방송과 뉴미디어, 디지털방송 정책까지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방통위 개편법은 방통위에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정책, 뉴미디어정책, 디지털방송정책 등 기능을 흡수한 방미통위를 설립해 방송 전반의 규제와 진흥 업무를 총괄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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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후 27일 즈음 통과 예정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월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담당하던 기존 소관 업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소관 업무인 유료방송과 뉴미디어, 디지털방송 정책까지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오후 6시경 방미통위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간 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면 오는 27일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방통위 개편법은 방통위에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정책, 뉴미디어정책, 디지털방송정책 등 기능을 흡수한 방미통위를 설립해 방송 전반의 규제와 진흥 업무를 총괄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부칙에 따라 기구가 개편되면 내년 8월까지인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가 자동 종료된다. 또 늘어나는 업무에 따라 기존 5명이던 방통위원을 7명(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형식상 민간기구로 유지하되 위원장을 정무적 공무원 신분으로 바꿔 국회 인사청문·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두고서는 시민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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