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대북전단 금지' 항공안전법, 국토위 소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 안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정부 허가가 필요 없는 2kg 미만의 대북 전단 풍선을 날려왔는데, 개정안은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무게와 관계없이 모든 무인 비행기구를 공중에 띄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 안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정부 허가가 필요 없는 2kg 미만의 대북 전단 풍선을 날려왔는데, 개정안은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무게와 관계없이 모든 무인 비행기구를 공중에 띄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잉규제 우려를 제기한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해 기상관측·연구개발 목적 등에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국토위 교통소위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용번호 '4398' 김건희...직업 묻자 "무직입니다"
- '불법 도박' 이진호, 이번엔 만취 음주운전 적발..."깊이 반성"
- BTS 진, 백종원과 나란히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고발당해
- 아내·딸 지켜보는데...美 조련사 호랑이 공격으로 숨져
- "당신 때문에 길 막혔어!"...트럼프 행렬에 발 묶인 마크롱
- 트럼프 "이란, 핵 포기에 동의..협상 결렬 시 다시 폭격"
- 희생자 12명 시신 유족 품으로..."장례 전폭 지원"
- "너도 피워봐"...초등생 딸에 전자담배 권유 30대 엄마 입건
- 日 다카이치 총리, 백악관 만찬서 '춤'…트럼프 선곡에 반응
- 李대통령, 선진국 부동산 보유세 비교에 "저도 궁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