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조합 VS 오산시, 보행로 미개설 책임 공방

김강우 기자 2025. 9. 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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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된 지 1년이 넘은 오산시 한 아파트가 '기반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준공승인이 계속 보류되는 것<기호일보 9월 18일 자 7면 보도> 과 관련, 문제의 미개설 도로(보행로)가 애초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됐다가 장기간 미집행으로 폐지(실효)된 것으로 드러나 조합과 지자체 간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아파트 조합 측은 "오산시가 준공 미승인 이유로 내세운 기반시설 도로는 2003년 도시·군계획시설로 고시한 것인데 20년이나 방치하다 실효됐다"는 주장을, 시는 "지구단위계획 과정에 조합에서 설치하겠다고 제시했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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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조합 “시가 20년 미집행 폐지” vs 시 “계획 때 조합서 설치 제시”
오산시 갈곶동에 위치한 A아파트 일대의 한 단절보행로 앞을 신호수가 통제하고 있다. 김태완 기자 lift@kihoilbo.co.kr

완공된 지 1년이 넘은 오산시 한 아파트가 '기반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준공승인이 계속 보류되는 것<기호일보 9월 18일 자 7면 보도>과 관련, 문제의 미개설 도로(보행로)가 애초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됐다가 장기간 미집행으로 폐지(실효)된 것으로 드러나 조합과 지자체 간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아파트 조합 측은 "오산시가 준공 미승인 이유로 내세운 기반시설 도로는 2003년 도시·군계획시설로 고시한 것인데 20년이나 방치하다 실효됐다"는 주장을, 시는 "지구단위계획 과정에 조합에서 설치하겠다고 제시했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산시는 2023년 11월 24일 갈곶동 235의 3 일원 갈곶2구역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오산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결정이 실효됐다"는 내용의 오산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를 발표했다.

당시 실효된 도로 중 A아파트의 전체 준공 승인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갈곶2구역(가칭) 중로3-22호선'이 포함됐다.

시는 2003년 11월 24일 갈곶2구역 지구단위계획 관련 도시계획도로 중로3류-22호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했지만 2023년 11월 24일 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시행'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됐다.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A아파트 조합 측은 애초 오산시가 문제가 된 도로의 증설 계획을 세워 놓고 도로 개설 계획이 실효되기까지 방치하다가 아파트 준공을 앞두고 무책임하게 실효시켰다는 입장이다.

A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오산시에서 해당 도로를 내겠다고 고시했었는데 20년 가까이 방치하다가 뒤늦게 아파트 건립 인가 조건을 이유로 조합에 떠넘긴 건 무책임한 처사"라며 "해당 도로 개설 책임은 오산시에 있는데 조합원들이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도로 고시 및 철회 사실은 맞지만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 주체인 조합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직접 언급한 만큼 조합이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돼 전체 준공 승인이 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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