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난민심사 대신 햄버거만 준 한국···“떠날 수도 없었다, 돌아가면 죽기에”
“12·3 내란 이겨낸 ‘자유·인권의 나라’ 한국행 선택”
김해공항 출국대기소 갇혀···법원, 심사 불회부 취소

기니 출신 난민신청자 A씨(31)는 자국의 정치탄압을 피해 지난 4월27일 한국에 왔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민주주의의 힘으로 이겨내고 ‘시민의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유와 인권의 나라”라고 생각해 한국행을 택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에게 정식 난민심사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한국에 온 지 5개월만인 24일에야 법원은 A씨가 정식 난민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지난 5개월을 “생존에만 급급했던 시간”이라고 회상했다. 그는 “비인간적 처우를 당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A씨가 5개월간 갇혀 있던 김해국제공항 출국대기소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A씨는 “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12일 난민 신청을 냈지만 김해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정식으로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도 줄 수 없다는 의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기니에서 심각한 정치적 탄압을 받아서 한국으로 도망쳤다. 기니에서는 2010년 첫 대통령 직선제로 당선된 알파 콩데 대통령이 2021년 군부 쿠데타로 쫓겨난 뒤 군정이 이어지고 있다. 군부는 처음에는 3년 이내에 민정으로 이양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22년 5월부터는 야당과 그 지지자를 탄압하며 태도를 바꿨다. 군부 정권에 반대하는 야당 소속이었던 A씨는 2022년 5월 야당 탄압에 반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구금 당했다. 2020년에 체포됐을 때 목 주변에 상처를 입어 깊은 흉터도 남았다. A씨는 “부인이 ‘지금도 군부가 남편이 어디 있냐고 묻고 다닌다’며 ‘살고 싶으면 돌아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해 김해공항 출국대기소에서 A씨가 지낸 지난 5개월 역시 고통스러웠다. 침대 없이 얇은 이불만 제공됐다. 최소한의 공간 분리도 되지 않아 최대 20명까지 한 방에 머무는 날도 있었다. 출입국사무소는 지난 5개월간 한 프랜차이즈의 같은 종류 햄버거만 계속 제공했다. 아침·점심·저녁 모두 같은 햄버거를 먹어야 했고 음료도 주지 않았다. 메뉴를 바꿔 달라고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출국대기소는 공항 내 시설이다 보니 햇빛이 들지도 않았다. A씨는 “30분 정도씩 산책을 할 수 있었던 날도 있었지만, 바쁜데 왜 굳이 바깥에 나가려고 하냐고 이야기하는 공무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5개월간 거듭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공무원, 항공사 직원에게서 들었다.
법원은 이날 5개월을 견딘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박민수 부장판사는 A씨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공항 밖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A씨는 “공항 밖을 나서게 된다면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싶다. 실내 공기는 탁하다”며 “가족이 걱정할까 봐 제대로 전할 수 없었던 상황도 전하고, 생존에만 급급한 삶을 벗어나 새 희망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김해공항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김해공항에 있는 외국인 식수 인원이 적고, 공항이 시내와 떨어져 있어서 다양한 음식을 공급하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외국인의 종교를 고려해 돼지고기를 제외하고 하다 보니, 햄버거 밖에 남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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