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BTS 진 함께 만든 술 믿었는데"···'원산지표기법 위반'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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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진(김석진)이 함께 투자해 만든 주류가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백종원 대표와 진이 투자한 농업법인회사 '지니램프스'가 전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고발당했다.
고발인은 이 같은 '국산' 일괄 표기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행위라며, 농산물 원산지표시법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와 제5조(표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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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진(김석진)이 함께 투자해 만든 주류가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백종원 대표와 진이 투자한 농업법인회사 '지니램프스'가 전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고발당했다. 지니램프스는 2022년 12월 백 대표와 진이 공동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충남 예산군에 위치해 있다. 지니램프스는 지난해 과일향 토닉 제품인 증류주 '아이긴(IGIN)'을 출시했다. 제조는 지니램프스가, 유통은 예산도가(현재 백술도가)가 맡았다.
문제의 제품은 'IGIN 하이볼 토닉' 자두맛·수박맛 제품에서 불거졌다. 고발인에 따르면 해당 제품이 미국산, 칠레산 등 외국산 농축액을 사용했음에도 지니램프스 온라인몰 메인 화면과 상품 정보란에는 '국산'으로 표기돼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자두맛 제품은 상품 정보에 '국산'이라고 적혀 있었다. 단, 상세 정보에는 '자두농축액(칠레산)'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수박맛 제품 역시 '국산'으로 표시됐지만 성분표에는 '수박농축액(미국산)'이 기재돼 있었다.
고발인은 이 같은 '국산' 일괄 표기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행위라며, 농산물 원산지표시법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와 제5조(표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 위반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고발이 제기되자 지니스램프는 현재 상품 페이지를 수정한 상태다. '국산'이라고 원산지 표시가 오기됐던 다섯 곳이 모두 '상세설명에 표시'로 바뀌었다. 한편 해당 민원은 충남 예산사무소로 이첩돼 담당 조사관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니스램프 측은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농림부·식약처 등 관련 법령에 모두 적합한 제품이며, 라벨에도 정확히 원산지를 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온라인 판매 페이지 게시 과정에서 다른 맛 제품의 상품 상세정보가 실수로 일부 기간 게시된 적이 있으며, 이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시정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은 "제품 자체의 상세 정보에는 위반 사항이 전혀 없다"며 "기관의 조사나 요청이 있을 경우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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