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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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총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해 현재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 등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표결을 늦출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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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총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해 현재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업무는 환경부로 옮겨집니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됩니다.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합니다.
오늘 처리된 개정안은 내일(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검찰청 폐지 등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표결을 늦출 계획입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반대가 "국정운영 발목을 잡는 정치 공세"이자 "(이 대통령) 당선 무효, 대선 불복을 위한 정략적 국정 방해"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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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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