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연휴 24시간 상황관리 체계 가동…“국민 안전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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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추석 연휴 기간을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4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3일부터 9일까지를 추석 연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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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화재∙치안 등 안전점검…안전 수칙 및 긴급상황 정보 숙지 당부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정부가 다음달 추석 연휴 기간을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4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3일부터 9일까지를 추석 연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점검 회의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한 바 있다.
올해 추석연휴 안전관리 대책은 △산업재해 우려시설 집중관리 △교통·화재·치안 등 맞춤형 안전점검 △안전 수칙·정보 안내를 위한 집중홍보기간 운영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연휴 기간 내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재난 발생 시 즉각 범정부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관계기관이 일일 상황을 공유하고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등 재난∙사고 상황을 관리한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은 예년보다 길어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도로∙철도∙항공 등 분야별 교통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오는 10월2일부터 12일까지를 특별 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긴급조치, 원활한 차량 소통 등을 위한 안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사고 발생 대비 차원에서 119 구급대와 소방헬기 등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대피콜도 운영한다.
연휴 전후 급한 마무리 작업이나 설비 재가동 등으로 인한 산업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또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에 점검하며, 위험 요인은 즉각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 성묘∙벌초 등으로 인한 산불이나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등 연휴 기간 발생 위험이 높은 화재를 집중 관리한다. 특히 연휴 기간 주거 시설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생활 주변 범죄와 사고 예방을 위한 치안 활동에도 집중적으로 나선다. 지역별 치안 수요를 고려해 범죄와 사고 취약지에 순찰을 집중하고, 명절 기간 급증하는 관계성 범죄, 주취 폭력, 강∙절도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요 공항과 주요 기차역에 경찰 특공대를 배치하고, 축제∙행사장 특별점검 등 다중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철저한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또 해외 여행객 증가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방지, 해상 안전사고 예방, 산불∙호우 피해 이재민 관리를 비롯해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도 실시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추석 연휴 기간 상황관리 체계를 촘촘하게 유지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과 긴급 상황에 필요한 안전 정보를 미리 숙지해 편안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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