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낸 사실 숨기고 보험금 청구 ‥금감원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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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음주사고시 납부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을 회피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서 음주가 적발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밝히지 않고 일반적인 사고처럼 진술해 사고내용을 조작했다.
금감원은 대표적인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으로 △사고부담금 미납(회피) 목적 음주 사고 은폐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고의사고 유발 △미성년자, 노모 등 가족 동승 고의사고 유발 △경미사고 환자의 허위입원 중 택시영업 △영업목적 은폐 후 가정용 이륜차보험으로 보험사고 신고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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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 보험사기 주요 사례 안내하며 당부

보험사는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 사고부담금을 납부하라고 A씨에게 통보했다. 특히 A씨는 블랙박스 사고 화면에서도 취한 상태가 추정될 정도였지만 초기사고 접수시 음주상태 사고를 부인하는 등 사고은폐 혐의가 입증돼 경찰에 보험사기 혐의 사실도 통보했다.
#2.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택시기사 B씨는 병원 상담실장이 "경미한 사고도 수속만 하면 입원처리를 해주고 입원서류를 보험사에 내면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입원을 권유받았다. 실제 B씨는 입원 기간 중에 택시 운전을 하면서 허위 입원서류를 발급받아 장기보험금을 수령했다.
금융감독원은 허위입원 혐의 사실 증거를 확보해 택시기사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금감원은 대표적인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으로 △사고부담금 미납(회피) 목적 음주 사고 은폐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고의사고 유발 △미성년자, 노모 등 가족 동승 고의사고 유발 △경미사고 환자의 허위입원 중 택시영업 △영업목적 은폐 후 가정용 이륜차보험으로 보험사고 신고 등을 꼽았다.
실제 지난해 고의충돌로 사고내용을 조작해 발생한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금액은 약 824억원에 달한다. 지난 2022년 534억원, 2023년 739억원에서 증가 추세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8조)을 위반하는 행위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 허위입원서류 작성 등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는 경우도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제231조)에 해당돼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택시기사 B처럼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 여객운수사업법상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거나 해당 보조금 환수, 1년 이내의 지급정지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경찰신고 없이 합의를 유도하는 보험사기 일당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면서 "자동차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사고과실이 크더라도 경찰·보험사 도움을 받기 전까지 교통사고 상대방과 성급하게 합의를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통사고 허위진술, 허위 입원으로 입원보험금,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는 것은 명백한 보험사기"라면서 "비상식적인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되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관계기관인 경찰청·손해보험협회·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전국렌터카공제 등과 긴밀히 협업해 매년 다양화되는 신종 자동차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지능화되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해 민생침해 보험범죄를 근절할 방침이다.
#보험사기 #자동차보험사기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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