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터미널'처럼…김해국제공항에 입국 불허 외국인 5개월 동안 숙식

2025. 9. 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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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국제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이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A씨는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지난 7월 김해공항출입국과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뒤 법무부의 항소 여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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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연합뉴스 제공]

김해국제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이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니 국적 남성인 A씨는 지난 4월 27일 고국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김해공항에 도착한 뒤 우리 정부에 난민 인정 심사를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난민 심사에 부치지 않아 5개월간 공항 내 임시 대기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A씨는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지난 7월 김해공항출입국과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뒤 법무부의 항소 여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A씨가 지급받은 햄버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난민인권네트워크 제공]

한편 이주권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 등 인권단체는 A씨가 공항에 머무르며 끼니의 98% 이상을 햄버거만 받았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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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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