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에 법조계 '전례없다'…"근거도 없는데…"

양윤우 기자 2025. 9. 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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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지만 법조계에선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비슷한 사유로 지난 5월 열린 청문회에도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나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오는 30일에 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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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지만 법조계에선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비슷한 사유로 지난 5월 열린 청문회에도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나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오는 30일에 열기로 결정했다.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오경미·이숙연·이흥구 대법관, 지귀연 부장판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채택됐다. 박 대법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주심 판사였다. 오경미·이흥구 대법관은 대법관 12명 중 유일하게 무죄 의견을 냈다.

민주당이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민주당은 지난 5월에도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너무 빠르게 유죄 취지로 결론 내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하자면서 '조희대 특검법'을 추진하기도 했다.

특정 재판과 관련해 현직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통상 사법 현안 설명은 법원행정처장이 맡아 국회와 소통해 왔다.

실제로 지난 5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당시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조 대법원장 등은 헌법 제103조(법관의 독립), 법원조직법 제65조(합의 비공개), 국정감사·조사법 제8조(재판 개입 금지) 등을 근거로 재판 경위·합의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근거가 불분명한 의혹으로 진행하는 청문회는 삼권분립을 흔든다'는 비판이 많다. 이번 청문회 사유로 꼽히는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만남 의혹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전언 성격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법사위에서 재생한 음성은 익명 제보자 A씨가 성명불상의 인물이 '대선 개입' 의혹을 거론한 것을 녹취한 음성 파일이다. 녹취에 따르면 한 인물이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 전 총리를 만나 이 대통령의 재판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말한다.

사실관계를 밝하기 위한 의혹 제보자나 소문을 전달한 성명불상의 인물은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았다. 이미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음성 파일에 등장하는 이들은 모두 관련 의혹을 부인한 상태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빌미로 재판 결과를 두고 국회 청문회장에서 따지기 시작하면 사법부 독립은 끝"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다고 판사를 국회로 불러내는 선례가 생겨서는 안 된다. 일선 판사들이 정치권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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